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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총정리! 근로기준법 기준 및 주수별 사용 횟수와 시간까지

정보DAY 2025. 6. 17. 14:03

임신을 하게 되면 정기적인 태아검진이 필수입니다.

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예비 엄마들은 병원 방문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.

"매번 연차를 써야 하나?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

그래서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에는 임산부를 위한 '태아검진휴가'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

태아검진휴가의 기준, 몇시간까지 사용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임신한 여성

 

태아검진휴가란?

태아검진 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.

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.

또한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하며,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.

구분 내용
근로기준법 74조의2 제74조의2(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)
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.
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

 

임신 주수별 검진 횟수 정리

모자보건버버 시행규칙 별표1

임신주수 횟수
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
임신 29주~36주까지 2주마다 1회
임신 37주 이후 1주마자 1회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
2. 만 35세 이상인 경우
3.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
4.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

 

 

태아검진휴가 사용 시간 기준은?

태아검진휴가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, 사용시간 기준은 회사 재량입니다.

회사 내규에 따라 2시간, 4시간, 1일 등 다양하게 주어지니 인사담당자분께 문의하시고 사용하셔야합니다.

 

직접 사용 후기: 중소기업 육아휴직 첫 타자 근무자의 실사례

실제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처음 쓰는 첫 타자인데요!

모자보건법에 따른 태아검진 휴가가 사내규칙에 명시되어있었고,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인사팀에 문의를 했습니다.

저희 회사는 이동시간+검진시간을 고려해서 반차로 쓰게 해주셨어요! 신청서는 따로 없었고, 별도휴가로 상신했습니다.

그리고 증빙서류로는 '진료 확인서' 또는 '진단서'를 요청하셨어요.

진료확인서 / 진단서는 뗄때마다 발급 수수료가 들어서 영수증으로 대체하면 안되냐고 여쭤봤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?

좀 융통성이 없는 인사담당자인 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ㅋㅋ 일단 연차를 아끼는게 우선이니까요!

인사팀 문의하실 때 사용시간 및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!

 

태아검진휴가 사용 전 꼭 알아두세요!

그리고 또한 만 35세이상 임산부는 정해진 검진 횟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저는 다행히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정해진 횟수외에 쓸 일은 없었습니다!

 

회사마다 사내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,

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!

예비맘 여러분 모두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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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을 하게 되면 몸의 변화로 인해 특히 출퇴근길이 힘들어지게 됩니다.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단축근무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.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주 이후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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